데이터셋국토교통부· dataset_file2024.09.09
국토교통부_골재자원조사_골재자원조사보고서
골재채취법 제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