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담금, 법률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특정인에 부과
10월 9일 한국경제 <국민 모르게 떼는 부담금 24조 ‘역대 최대’>, <영화 관객에 발전기금 3% 걷어가고…출국할 땐 1.1만원 떼어가>, <30년째 안 걷힌 부담금도 “나중에 필요하다”며 살려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부과하고 있어 국민이 모르게 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