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해양수산부· dataset_file2023.07.10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_유조선통항금지해역
「해사안전법」제14조에 따라 연안유조선의 수송물동량 증가로 유조선 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연안수산업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유지로 부터 일정거리 떨어져서 운항토록 하는 범위 정보를 제공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사안전법」제14조에 따라 연안유조선의 수송물동량 증가로 유조선 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연안수산업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유지로 부터 일정거리 떨어져서 운항토록 하는 범위 정보를 제공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아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수역으로서 「해사안전법」제68조(통항분리제도)에 따라 적용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 등의 통항이 빈번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말하며 동법 제10조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분류: 농축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