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3.10.31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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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 ◇ 제․개정 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19230호, 2023.3.14., 일부개정)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지방세법 제118조의2 신설)되었고, 납부유예 신청요건 상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훈령 제287호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일부개정(2023.5.25.) ◇ 제․개정 이유 ○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고시한 ‘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중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 시 시가표준액 가감산 특례를 마련하고, 장례식장에 대한 용도지수를 타 용도지수와의 형평을 맞춰 상향 조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