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인사혁신처· 대통령령2022.12.27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8건(13ms · hybrid)
“이해충돌 불거지면 상임위 바꾸고… 사후 징계·처벌엔 소극적”, “‘신탁주식 60일 이내 처분’ 규정에도 무기한 연장가능” 제하의 2022. 12.(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 인사혁신처 입장 >
"'글자 없는 리본 착용', 국무조정실과 논의해 전파" 제하의 2022.11.6.(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10월 30일 12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 내용에 이미 '애도를 표하는 리본 패용'이 포함되어 있고,
"'근조' 글씨 없는 검은 리본 달아라?… 공무원들, 리본 뒤집어 달며 "이런 일 처음"' 제하의 2022.11.1.(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차 가해 공무원' 징계규정, 만들고 끝?…실태 파악도 않는 정부' 제하의 2022. 31.(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균형인사협의체 없앤 인사처, 사흘 뒤 자화자찬 보고서' 제하의 2022. 18.(화) 한겨레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대학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행시 2차 문제 유출 의혹' 제하의 2022. 5.(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 반박합니다. <인사혁신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