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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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인재개발 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제5조(교수요원의 자격 등)
제6조(교수요원의 파견 등)
제7조 삭제 <1998.12.31>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자체의 인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교수요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실무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제1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제12조(교육훈련수당의 지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교육훈련)
제14조(직장훈련)
제15조(인재개발의 평가 등)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17조 삭제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