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정부24, 6월 12일부터 대리 발급 서비스 시작
-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민원을 온라인에서도 대리 신청·발급 가능 - 장애인증명서 발급, 여권 재발급 서비스부터 순차적 도입, 방문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그동안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6월 12일(금)부터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