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담합 사건, 법 위반 여부·제재 수준 등 미결정”
4월 29일 머니투데이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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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머니투데이 <통신 3사 담합 매출액 28조 추정…잠정 과징금 3조원 안팎>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4일 연합뉴스 <국내 대기업 지난해 제재금 2천248억원…공정위 제재 규모 90% ↓>, 경향신문 <국내 대기업, 착해졌나?…공정위 과징금, 2년 전보다 90% 감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기업 공정위 제재 규모가 90% 감소했다는 것은 실제와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3일 조선비즈 <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한 적 없어’ 공정위에 반박> 데일리한국 <쿠팡, PB밀어주기 의혹에 ‘공정위 주장 사실아냐…명백한 역차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PB상품 등에 대한 검색순위 조정·변경 혐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디지털타임즈 <네이버웹툰, 공정위 지적에 해명, 불공정 약관 아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을 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4월 22일 뉴시스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무죄추정 원칙 없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4월 19일 중앙일보 <자산 5조 훌쩍…파라다이스, 하이브도 대기업집단 된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파라다이스, 하이브’ 등의 지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파라다이스,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4월 18일 국민일보 <공정위, 정권 바뀐 후 ‘나 몰라라’…중기 단체급식 경쟁력 키워줘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의 단체급식 일감 개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나가고 부당한 물량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엄정 감시·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4월 8일 연합인포맥스 <하이브 대기업집단 된다…엔터 기업으론 최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엔터테인먼트 분야 ‘하이브’ 등의 지정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4월 6일 머니투데이 <외국인 회장님 규제, 안갯속…‘동일인 지정 요건’ 불발 위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동일인 판단원칙 및 예외요건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2023.12.28.
4월 2일 전자신문 <e커머스만 실태조사하는 공정위, 속내는 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플랫폼법 추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4일 디지털타임스 <쿠팡, 수백억대 과징금 폭탄 맞을까…공정위 다음 달 심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PB상품 등에 대한 검색순위 조정·변경 건을 심의할 전원회의 일정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문화일보<“中플랫폼 구체적 처벌방안 아직 모호…‘직권조사 물리적 한계’ 지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면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의무가 강화되는 한편 해외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9일 내일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사상최대급 자료누락 대기업 회장에 경고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의결이 대기업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 사정,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 및 조치…
2월 15일 KBS<“‘통신 3사 오피스텔서 가입자 수 공유’…공정위 조만간 제재 착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혐의 관련 조사결과는 확정 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통신 3사간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 위반 여부 및 위반시 조치 수준 등은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2월 15일 뉴시스<“방통위·공정위 규제 엇박자에 이통사 ‘속앓이’…‘주무기관 지침 따랐는데 가격담합?’”>, 세계일보<“공정위 ‘이통 3사 보조금 담합’ vs 방통위 ‘규제영역 침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거나 양 기관의 이중규제 또는 권한충돌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2월 8일 세계일보<“급발진 피해자가 입증 책임...바뀐게 없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2월 2일 내일신문<“‘해운담합 소송’ 선사들이 이겼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동남아 항로 해운담합 관련 과징금이 모두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2.1.(목)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선사의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 담합에 대해 부과한 총 964억의 과징금 중 일부(약 34억원)에 대해…
2월 1일 한국경제<“삼성 931일, CJ 570일…공정위 조사도 ‘고무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기간은 단축되고 있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월 30일 머니투데이<“지정되면 끝?…플랫폼법, 3년마다 독점사업자 재검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의 지정 기준 및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지정 사업자 검토 주기 등을 포함하여 적용 대상…
1월 30일 연합뉴스<“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은 미국 상의 등을 포함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