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07.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노동조합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 아냐”
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니다”면서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법정 재난으로 관리하고…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