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3.26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2026-03-26 12,056
전체 자료 6건(20ms · hybrid)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동료노동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드립니다. 2026-03-26 12,056
▲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 지원대상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440개 그림으로 본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