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국내·외 의견 청취하며 제정 추진”
1월 30일 연합뉴스<“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은 미국 상의 등을 포함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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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연합뉴스<“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은 미국 상의 등을 포함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한겨레 <쿠팡·배민, 플랫폼 ‘지배적 사업자’서 빠질 듯>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들 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월 19일 뉴시스<“공정위원장, 경제단체장들 만나 ‘플랫폼법 협조’ 요청… IT벤처·영세판매자 ‘우려’”>, 전자신문<“당사자보다 대기업에 먼저 플랫폼법 협조 구한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업계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2일 아시아경제<“공정위 플랫폼 규제, 시장별로 구분한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전자상거래, 메신저 등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및 방식은 현재 관계부처들간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1월 12일 조선일보<“‘플랫폼법’ 윤곽…‘유니콘’ 뒷발만 잡을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규모뿐만 아니라 지배력 및 영향력을 평가해 압도적인 소수의 플랫폼만을 지정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머니투데이 <공짜 OTT·웹툰도 사라질 위기…‘온플레이션’이 온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