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출장금지…위반시 페널티
행안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