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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은 방지

발행 2025.10.30· 색인 2026.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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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90자 → 최대 157자로…구형 휴대폰은 기존 90자 유지 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난문자' 90자 → 최대 157자로…구형 휴대폰은 기존 90자 유지

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개선되는 재난문자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먼저 재난문자는 최대 157자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이 기능도 오는 3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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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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