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6.11. 까지)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67호, 2021.12.15.)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6.11.(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