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발행 2026.05.22·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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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고 제2026-69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9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2026-69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9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