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전 결과 알림
법무부 공고 2026-261 우리 부가 국민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국민제안 공모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은상(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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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홈페이지 작업 안내 ㅇ (작업시간) 2026.7.2.(목) 19:00 ~ 24:00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서버 작업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공고 2026-261 우리 부가 국민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국민제안 공모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은상(1명)
고시 제2026-31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1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호(2009.01.06)로 지정(개발계획) 고시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6호(2009.10.07)로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80호(2010.10.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5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6 국민 아이디어 제안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누구나 개인 혹은 팀 단위로 참가 가능
강남구 소재 딥테크(DeepTech)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와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남 Deep Tech Startup Sprint 2026」 참가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고시 제2026-3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38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 승인
고시 제2026-3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44호(2026.05.26.)로 고시된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이 완료되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고시 합니다.
2026년도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담당자임수빈 담당부서산업에너지협력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CEO 마스터클래스 오프닝 세미나를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표
전북글로벌게임센터에서「2026 게임인재 맞춤형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인력 지원대상: 일반기업 / -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본사 소재 게임 기업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hwpx]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제2호가목 및 나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6제2호나목에 의한 2026년 7~12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제조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한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구체화 지원 장비 운용 역량 강화를 진행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메이커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을 원하는 스타트업/예비창업자/기업
[홍성교도소서산지소 제2026-10호] 2026년 제2회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서 근무하실 기간제근로자(방호원) 채용 게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고시 제2026-328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2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인천계양 A17BL)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하남스타트업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 지역 내 스타트업 창업가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