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여성가족부02-●●●●-6000
전체 자료 107건(15ms · hybrid)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여성가족부02-●●●●-6000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문의: 여성가족부02-●●●●-6000 한부모가족상담전화1577-4206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환경과 문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3230 헬프콜 청소년전화1388
365일 24시간 연중 상시 이용가능한 비대면 청소년상담채널 운영으로 청소년 고민해소 지원 및 위기청소년을 조기발견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문의: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120 청소년1388(청소년 상담센터)1388(지역번호+1388)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문의: BC카드 1899-4651 KB국민카드1599-7900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롯데카드1899-428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1566-3232 삼성카드1566-3336 신한카드1544-8868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국내로 이주해 온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진로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문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02-●●●-7587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문의: 중앙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02-●●●●-8405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문의: 1366센터1366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문의: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9285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권익정책과 문의: 여성가족부02-●●●●-6000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문의: 한부모가족상담전화1577-4206
아동ㆍ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을 구축, 운영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문의: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03-●●●●-1318 강원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03-●●●●-6651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성문화센터03-●●●●-6651 경기도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03-●●●●-3253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03-●●●●-3253…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성폭력방지과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진흥과 문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02-●●●-2892~2895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관: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문의: 새일센터 홈페이지(e새일)1544-1199 여성가족부02-●●●●-6000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