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706호 환경표지 인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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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706호 환경표지 인증취소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아래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26년도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ㆍ중견 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 2026-71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청년일자리를 포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기업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ㆍ지원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 인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 2026-6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6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할 국내 전문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보육할 국내 전문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 신청자격 : 녹색산업분야* 엑셀러레이터
녹색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수요처 협업 등을 통해 성장과 혁신을 지원코자 ‘2026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특화창업분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반창업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은 별도 공고 예정(2월초) 지원분야: 사업화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