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환경부
신기술인증(제544호) 기술검증(제227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발행 2026.07.07· 색인 2026.07.13 11:24·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6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6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