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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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3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후테크 IP분야)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 ‘24.12.3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고 협약기간 중 특허 기술이전 예정*인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기술이전거래 계약예정인 창업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과제선정 후 본계약(체결기한: 동 사업 협약체결 후 2개월이내)까지 기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 및 특허청에서 과제 선정 탈락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7.12.30~’24.12.30)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5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5.10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창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12.30 ~ 2025.02.05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지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 창업지원사업의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 당해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같은 모집분야(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단, 2020∼2021년에는 초기창업기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 또는 기업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제14조의2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소관: 환경부장관·특허청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사업화실 문의: 03-●●●●-214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