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공고2026.06.18
2026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
2026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 2026-06-18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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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 2026-06-18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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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