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2.02.1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전체 자료 2건(10ms · hybrid)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