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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발행 2022.02.10·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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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문의: 05-●●●●-1605/05-●●●●-16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