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법률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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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농어업 재해 발생 시 이전 투입 비용을 보전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2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