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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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판로확대 및 소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하여 「2026년 라이더 배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소속 소상공인 ☞ 온라인(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땡겨요 등) 배달앱 접수 배달 건당 2,000원 /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컨설팅ㆍ경영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상환자 중 대전 소재 소상공인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2026 우정청 국제특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단, 전년도 EMS를 통한 수출실적증빙 제출 필수) - 매 익월 5일 이내 상세목록 리스트 메일 제출 필수(접수: 우정청)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여건 조성을 위하여 「2026년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참가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수출보증보험료 100%(업체당 연간 25만원) 지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는 연중 상시 공공기술ㆍ우주항공ㆍ로봇ㆍAI 등 유망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하여, 초기 투자부터 TIPS, 후속투자 까지 신속하게 연결하는「2026 년 Startup:D 창업 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고물가ㆍ고금리 등 경영위기 악화 및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 ☞ 보증(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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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1인당 250만원 지원 [추가자격]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책설명] 자신감 회복과 혼자서기가 필요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지원내용] - 대상: 6개월 이상 직업훈련, 취창업 등 활동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내용: 단기(5주), 중기(15주), 장기(25주) 과정별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및 취업 촉진 지원 * 참여수당 및…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6.1.1.~9.10.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8.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정책설명] 청년 의견 수렴, 청년문제 발굴 및 정책제안, 시정참여 등 [지원내용] 대청넷 회원들이 분과를 구성하여 정책 제안 및 청년문제 발굴, 청년 소통공론합의 플랫폼을 통한 정책제안 및 숙의 토론 참여 등 [지원연령] 18~39세
[정책설명] 관내 청년들의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체험을 통한 실무 역량 및 사회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청년 행정체험연수(동·하계) 운영 [지원내용] 1. 사업기간: 동계(1월) 및 하계(7월) 기간 중 4주간 2.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이자 연 3%, 2년간 지원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일반 소상공인,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제조업 근간의 뿌리기술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전 소재 뿌리기술 활용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제조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