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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발행 2026.01.28·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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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1인당 250만원 지원 [추가자격]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정책설명] 청년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1인당 250만원 지원 [추가자격]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연령] 18~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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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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