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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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소재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ㆍ소매업(대상 업종 붙임3)) -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지원 - 운영자금 : 재료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경상운영비 - 시설개선자금 : 점포시설개선, 전문상가 시설개선, 전문상가 건립, 공동창고 건립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이메일 : m●●●●●@djbea.or.kr 소관/수행: 대전광역시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3673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3081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054 태그: 금융,대전,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2026,중소유통업,유통업자,시설개선자금,인건비,운영자금,재료비,일반관리비,경상운영비,점포시설개선,전문상가시설개선,전문상가건립,공동창고건립,전문상가,공동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