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특별예우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존애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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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존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상금은 [1.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국가보훈부는 우수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또는 창업기업 단계에 있는 제대군인을 발굴 및 홍보하여 제대군인의 잠재된 창업 의욕 고취를 위해 「2025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제대군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행사ㆍ네트워크
창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창업 유형별 전문가의 현장 강의를 통해 통합 제공함으로써 창업 준비가 열악한 제대군인의 창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1.
장학지원을 통한 면학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에 기여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대학원 장학]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창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창업 유형별 전문가의 현장 강의를 통해 통합 제공함으로써 창업 준비가 열악한 제대군인의 창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1.
창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창업 유형별 전문가의 현장 강의를 통해 통합 제공함으로써 창업 준비가 열악한 제대군인의 창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창업교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소관: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문의: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