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가보훈부· grant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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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