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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발행 2025.09.1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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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존애국지사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존애국지사 선정기준: ○ 생존애국지사 지원내용: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 3,840,000 원 ● 건국훈정 5등급 : 3,450,000 원 ● 건국포장 : 3,150,000 원 ● 대통령표창 : 3,150,000 원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보훈문화정책과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18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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