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행정안전부· grant2020.12.17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출처: 행정안전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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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