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취업센터 운영
[정책설명] 해외취업 아카데미 및 상시채용관 운영(면접 지원),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및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지원 [지원내용] □ 구직자 지원내용 ○ 해외 일자리 정보 제공 ○ 필요 시 상담제공(홈페이지 해외취업상담에서 별도 신청) □ 구인기업 지원내용 ○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 모집, 알선 서비스 제공 ○ 요청 시 면접 지원서비스 제공(면접장소)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전체 자료 273건(37ms · hybrid)
[정책설명] 해외취업 아카데미 및 상시채용관 운영(면접 지원),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및 전략설명회 등 해외취업 상담·지원 [지원내용] □ 구직자 지원내용 ○ 해외 일자리 정보 제공 ○ 필요 시 상담제공(홈페이지 해외취업상담에서 별도 신청) □ 구인기업 지원내용 ○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 모집, 알선 서비스 제공 ○ 요청 시 면접 지원서비스 제공(면접장소)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정책설명]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해외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한 취업 지원 등 [지원내용]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해외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현지 취업 박람회 개최를 통한 취업 지원 등…
[정책설명]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정책설명]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참여대상]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정책설명]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육아기…
[정책설명]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지원내용]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총 150만원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정책설명]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 청, 대표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이 권리구제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제도 등 상담을 원하는 사람 ㅇ 상담방법 - 전화상담: 1551-9811 → 권역선택(1~8번) → 고용평등상담지원관 - 대면상담: 전국…
[정책설명]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경력단절 결혼이민 여성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연계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상담, 구직기술 습득 및 취업알선 - 지역 여건에 맞는 취업정보 제공 - 상담은 그룹을 지어 3~4일간(총 12~15시간) 진행 - 개별 상담을 통하여 직업훈련 연계, 취업…
[정책설명]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정책설명]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지원내용]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정책설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함께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청년카페 운영)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를 방문하여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초기상담 및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설명] 근로능력수급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경력설계를 돕기 위해, 대상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 [지원내용] □ 매회 1.5시간 특강형태로 진행 □ 심리적 자립과 효율적 경력설계 노하우 습득을 지원하여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 □ 프로그램 참여 후 고용복지+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부, 행안부, 고용부의 다양한…
[정책설명]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내용] *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정책설명]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자기 이해를 돕고 적합한 진로분야 선택을 돕기 위해 20여종의 심리검사 제공 [지원내용] □ 다양한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 만한 직업들을 탐색하도록 지원…
[정책설명]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 취업 후 1개월 : 250만원 □ 취업 후 6개월 : 100만원 □ 취업 후 12개월 : 150만원 [참여대상] □ 월드잡플러스 블랙리스트 등재 및 3년간 공단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 해외취업정착지원금(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정책설명]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1:1상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신감회복 프로그램, 퍼스널컬러 및 이미지메이킹 컨설팅, 자소서 쓰기 및 이력서 쓰기등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 의지를 북돋움 [지원연령] 18~34세
[정책설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CEO‧중간관리자‧인사담당자 대상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및 신입직원 대상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on-borarding)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컨설팅)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성과관리 전략 및 성공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등 제공 ◦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조직 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일대일(1:1)로 제공하는 심층상담 프로그램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