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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발행 2025.01.23· 색인 2026.07.22 16:03· 법령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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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참여대상]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정책설명]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참여대상]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추가자격]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①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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