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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특별진찰

발행 2024.11.0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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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근로자에게 의료재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정보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 ① 뇌혈관질환(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 ② 척추질환(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견관절질환, 주관절질환, 완관절·수부질환, 고관절질환, 슬관절질환, 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 ③ 위 어느 하나의 질환으로 요양기간이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뇌혈관질환은 6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전문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재활특진 후 전문재활치료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5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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