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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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궤도의 종류)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란 다음 각 호의 운송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4.8.30>
제2조의2(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3조(궤도사업의 허가 신청)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절차 등)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등)
제6조(화물용 전용궤도의 신고 등)
제7조(허가증ㆍ승인증 발급 및 결과 통지 등)
제8조(착수기간의 연장 신청)
제8조의2(시험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제10조(양도ㆍ양수의 신고)
제11조(상속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기록사항이 작성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2조(법인의 합병 신고)
제13조(경영 등의 위탁ㆍ수탁신고)
제14조(휴지ㆍ폐지 신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휴지(休止) 또는 폐지(閉止)나 휴지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지ㆍ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휴지기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
제15조(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제15조의2(궤도건설심의회의 설치 등)
제15조의3(궤도건설심의회의 운영 등)
제4장 안전관리
제16조(안전검사의 신청)
제17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
제19조(안전수칙 등)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수칙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영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 시 조치)
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제5장 보칙
제23조(보험의 종류 등)
제23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법 제26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의3(안전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제24조(검사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25조(수수료)
제26조 삭제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