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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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0>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2.16, 2019.12.20>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
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제8조(지적고시 등)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2022.7.12>
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7.26, 2016.7.1, 2019.12.20, 2021.10.20, 2022.5.6, 2024.8.23>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2021.10.20, 2024.8.23>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8.8.20, 2021.10.20, 2024.8.23>
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표지의 설치)
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제21조(지도ㆍ점검)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
제5장 보칙
제26조 삭제 <2024.8.23>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20, 2025.10.1>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보고)
제30조(협조) 관리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