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f790b14-cf12-4683-92a2-acca35ebd5d9","doc_type":"law","title":"상수원관리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0>\n\n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2.16, 2019.12.20>\n\n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n\n제4조(보호구역의 지정기준)\n\n제5조(보호구역의 지정신청)\n\n제6조(보호구역의 지정 등)\n\n제7조(협의불성립 시의 결정)\n\n제8조(지적고시 등)\n\n제9조(보호구역의 변경)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수도시설 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이 폐쇄되어 보호구역을 변경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7호의 검토의견서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2.16, 2022.7.12>\n\n제3장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n\n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n\n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n\n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n\n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7.26, 2016.7.1, 2019.12.20, 2021.10.20, 2022.5.6, 2024.8.23>\n\n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2021.10.20, 2024.8.23>\n\n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n\n제14조의2(주민의 의견청취)\n\n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8.8.20, 2021.10.20, 2024.8.23>\n\n제16조(허가대장의 작성)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위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n제4장 보호구역의 관리 등\n\n제17조(시설 등의 확보기준) 영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18조(표지의 설치)\n\n제19조(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관리청은 보호구역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n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n\n제21조(지도ㆍ점검)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n\n제23조(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n\n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n\n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방법)\n\n제5장 보칙\n\n제26조 삭제 <2024.8.23>\n\n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20, 2025.10.1>\n\n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29조(보고)\n\n제30조(협조) 관리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n\n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92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상수원관리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