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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
발행 2019.11.19·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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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
담당부서 : 등록 : 2019-11-19 최종 수정일 : 2019-11-19 조회수 : 1612
첨부파일
개정 계속거래고시 전문.hwp (hwp, 17.5KB)
1. 개정이유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정하여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가·필라테스업을 고시 적용 범위에 추가
나. 요가·필라테스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
다. 미용 계속거래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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