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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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건 명 :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 2. 구 분 : 부분 개정 3. 목 적
○ ‘18.1월부터 코드 건설기준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건설기준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국가표준(KS) 부합화,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단순 오류사항 정정 등을 반영하여 건설기준 개정 4. 주요내용
○ 부분 개정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801개
- 건설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표준(KS)의 개정·폐지·통합 등 관련 변경 사항 반영
- 타 법 제·개정에 따른 관련 제·개정 내용 반영
- 건설기준의 단순 오류사항(맞춤법 및 오탈자, 불필요한 표현 삭제, 인용 오류 등) 정정 반영
※ 건설기준 세부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
6. 건설기준(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에 다른 경과조치
○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9)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부분개정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