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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발행 2026.01.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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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10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 세부사항 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100분의 60 2. 「고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 100분의 50 ② 규칙 별표 10 제2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3조(장비의 세부사항) 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란 별표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 따른 교원 비율의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장비 세부사항: 2026년 1월 1일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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