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제29조에 따라 국제화교육,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국외유학,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전략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진흥 및 글로벌 인재양성ㆍ유치의 중장기 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전략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글로벌 인재양성 및 유치의 중장기 전략의 수립 2. 국제화교육 및 국제교육협력 진흥에 관한 사항 3. 글로벌 교육교류 및 협력 사업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학생, 재외동포 교육지원,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글로벌 교육분야 관계기관, 학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6. 동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연구의 제안 7. 기타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교육부의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ㆍ유치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2. 글로벌 교육교류 및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교육분야 공공기관, 국제기구 및 대학협의체의 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분기 당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과제와 관련한 업무 추진과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관계부처 및 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의 의견 요청) 위원회는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와 관련하여 교육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 관계부처 및 기관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활동 보고서의 제출 및 정책 반영) ① 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건의 등을 포함한 활동 보고서를 교육부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교육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과 자료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에 참여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 수당, 원고료, 자문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