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d47a272-b566-4712-949d-e59b08adbf98","doc_type":"law","title":"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교육기본법」제29조에 따라 국제화교육,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국외유학,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 마련,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전략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진흥 및 글로벌 인재양성ㆍ유치의 중장기 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전략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n1. 글로벌 인재양성 및 유치의 중장기 전략의 수립\n2. 국제화교육 및 국제교육협력 진흥에 관한 사항\n3. 글로벌 교육교류 및 협력 사업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n4. 유학생, 재외동포 교육지원,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n5. 글로벌 교육분야 관계기관, 학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n6. 동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연구의 제안\n7. 기타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n\n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n1. 교육부의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ㆍ유치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n2. 글로벌 교육교류 및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교육분야 공공기관, 국제기구 및 대학협의체의 장 또는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n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⑤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분기 당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n\n제7조(실무협의회)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과제와 관련한 업무 추진과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 관계부처 및 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n제8조(관계기관의 의견 요청) 위원회는 글로벌 교육교류ㆍ협력 및 인재양성ㆍ유치와 관련하여 교육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 관계부처 및 기관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n\n제9조(활동 보고서의 제출 및 정책 반영) ① 위원회는 정책 제안 및 건의 등을 포함한 활동 보고서를 교육부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n②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n\n제10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n\n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교육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과 자료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에 참여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 수당, 원고료, 자문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n\n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4-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988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글로벌 교육교류·협력 및 인재양성·유치 전략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