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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지방교부세감액현황

발행 2013.11.29·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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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법령위반이나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에는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 수입징수태만 등이 포함되며, 감액규모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내역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공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으로 법령위반이나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에는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 수입징수태만 등이 포함되며, 감액규모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 내역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공개됩니다. 지방교부세감액현황 정보는 2012년 이후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세부 제공항목으로는 자치단체별 감액총금액, 감액금액, 감액사유, 위반지출내역이 제공됩니다.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데이터형식: XML 키워드: 통합공시,재정운용계획지,방교부세감액현황,예산,감액금액 수정일: 2025-05-20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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