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 대응,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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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국민 생명 보호 최우선… 취약계층 보호부터 재산 피해 저감까지 전방위 대응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비상대응기구 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하 ‘중대본’)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8월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 국민 생명 보호 최우선… 취약계층 보호부터 재산 피해 저감까지 전방위 대응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비상대응기구 가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하 ‘중대본’)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8월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올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23명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19명(82.6%)에 달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중 논밭 등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실내외 작업장에서도 6명(26.1%)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비상대응기구(사고수습지원본부 등)를 설치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 보호와 농업·축산 분야 피해 예방을 중점 추진한다. 고령농업인을 방문하여 냉방물품을 배부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축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온 스트레스 안정제 등 예방물품 보급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고, 현장 예찰과 냉방물품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운영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야외노동자, 이주노동자, 이동노동자를 위한 작업장 감독과 점검을 맡는다.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특보에 따른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철저히 감독한다.
한편, 중대본은 오는 8월 9일(일)에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극한 폭염에 대응하여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폭염과 가뭄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기후재난관리과 조호명(04-●●●●-6364)
[첨부: 260807 (즉시) 7.8~24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지원과).hwpx [ 232.8 KB ]] 보도자료 보도시점 (인터넷, 지면) 2026. 8. 7.(금) 즉시보도 7.8~24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관할 총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는 오늘(7일),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의 관할 4개 면 * 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안동시)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방정부 자체조사(7.25.~8.3.)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8.1.~5.)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는 지난해 7월 호우 때 다수의 인명피해와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 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5.15. ~ 10.15.) 이전부터 풍수해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안동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많은 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호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번 국비 추가 지원이 피해 수습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도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5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종 추가 지원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책임자 과 장 박종빈 (04-●●●●-5310) 복구지원과 담당자(총괄) 사무관 문균호 (04-●●●●-5314) 담당 부서 재난현장지원관 책임자 과 장 이태석 (04-●●●●-5510) 재난현장지원총괄과 담당자(간접지원) 사무관 김순옥 (04-●●●●-5514) 참 고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지원대상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된 자 ※ 피해발생 지자체(인명피해는 등록 주소지)에서 발급 가능 □ 지원방법 ㅇ (원스톱 지원) 별도 신청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소관기관에서 지원 ㅇ (신청 지원)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소관기관에 직접 신청 구분 지원항목 지원기준 소관기관 지원 방법(구비서류) 1 공공임대 주거 지원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시·군·구 주택부서 신청지원 2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수준 감면 시·군·구 주택부서 신청지원 3 국세 납부 유예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관할세무서 원스톱 지원 4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및 감면 최대 1년까지 기한연장 최대 1년까지 징수․체납처분 유예 대체취득시 취ㆍ등록세 면제 시·군·구 세무부서 원스톱 지원 5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 관할 납세지 세무서 신청지원 (재해손실 공제신고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6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시·군·구 상하수도 부서 원스톱 지원 7 국민연금 납부 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연장 사유 지속 시 납부 예외 연장 가능) 국민연금공단 신청지원 8 재해복구자금 융자 및 보증 농·어·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 한도 재해복구비 중 융자금 기간 15년 이내 (거치 5년) 금리 연1.5%고정 금리, 대출기간, 한도 등은 변동 가능 농·임·어업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청지원 (융자신청 관련 서류)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 자금융자 한도 45~143백만 기간 20년 이내 (거치 3년) 금리 연1.5%(가변) 주택 우리은행 신청지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 한도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기간 3년 이내 (거치 2년) 금리 연1.9%고정 (일반은행 연2.0%)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지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자금 융자 (재해자금) 한도 1억원이내 기간 5년 이내 (거치 2년) 금 리 연 2.0%고정(‘26년)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지원 (재해소상공인 확인증)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 3억원 전액보증 보증료율 0.5%고정 (특별재난지역 0.1%)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지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피해사실확인서) 9 우체국 예금보험료 납입 유예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우체국 보험료 납입유예(6개월), 통장 재발급 수수료 면제 우체국 수수료면제 원스톱 지원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유예 신청지원(신분증, 피해사실확인서 관할우체국 제출) 10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시·군·구 토지부서 신청지원 (감면 신청서) 11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등 감면 재난 피해 발생 시 사용하지 못하는 국・공유재산, 소득이 감소된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시·군·구 재무·회계 부서 또는 지방산림청 신청지원 (감면 신청서) 12 농기계 수리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 해당 지방정부에서 농기계회사‧수리업체와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시·군·구 농업부서 원스톱 지원 13 농지임대료 감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한국농촌공사 시행)에 대해 재난으로 인해 피해율 30% 이상인 농업인 임대 농지를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차등 감면(45~100%)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지원 (감면 신청서) 14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 재난피해자 중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자의 취업지원 서비스 유예(2년 이내) 직업안정기관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15 가전제품 수리 지원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협력사(삼성, LG)에서 생산한 제품만 수리 가능하며, 일부 품목은 유상수리(50~100%), 공휴일은 미영업 삼성전자 LG전자 신청지원 16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재난 등으로 차량 운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검사기간 연장・유예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신청지원 (연장·유예 신청서) 17 의약품 중복처방 제한 예외 적용 재난피해자의 의약품 중복처방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 허용 -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18 병역의무 이행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무청 신청지원 (연기 원서) 19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연기 재난피해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병무청 예비군부대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20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당해연도 민방위 대원 교육 면제 관할 주민센터 신청지원 (피해사실확인서) 21 과태료 징수 유예 재난 피해로 과태료 납부 곤란 시 과태료 납부기일 등 연기(1년) 관계 행정청 신청지원 (과태료 분할 납부 등 신청서) 22 법률지원 서비스 지방정부 요청 시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인력 파견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지원 2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확인서발급기관 원스톱 지원 24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000만원 이상 피해시 50만원 등 ※ 화재 이외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만 지원 지방보훈관서 원스톱 지원 25 위기가족 긴급지원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전국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지원 (초기상담 후 지원여부 결정) 26 전기요금 감면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 및 파손은 1개월분의 50% 감면) 한국전력공사 원스톱 지원 27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이 포함된 월의 사용요금 한국가스공사 원스톱 지원 28 지역난방요금 감면 재난피해로 인해 열공급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열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원스톱 지원 29 유·무선 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 시내·인터넷 전화 월 요금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 감면 이동전화 월 요금 최대 12,500원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통신사 (SKT, KT, LG+, 알뜰폰 등) 원스톱 지원 30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 유료방송 서비스(IPTV, 케이블방송, 위성) 요금 감면, 주거시설 유실·전파·반파 시 해지 위약금 면제 ※ 감면율 및 지원항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 유료방송 사업자 원스톱 지원 31 전파사용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지역 무선국 원스톱 지원 32 TV 수신료 면제 TV 수상기 등의 수신료 일정기간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원스톱 지원 33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재난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에 대해 보험료 3개월간(30~50%)경감(인적·물적 피해 동시 발생 시 6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지원 34 국민건강보험료연체금 징수 예외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지원 35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단독주택 부지의 총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한정 시·군·구 농지전용부서 신청지원 3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재난피해 주택 복구를 위해 신·증·이축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의 총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한정 시·군·구 산지전용부서 신청지원 37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잔여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병무청 예비군부대 원스톱 지원 38 특허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및 소상공인의 특허료, 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 특허청 신청지원 □ 지원항목 : 총 38개 항목 (일반재난지역 25개+ 특별재난지역 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