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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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3조(산업입지계수의 산정)
제4조(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제5조(토지 명세)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9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제12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13조(환지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절 준공검사 등
제14조(준공검사 신청)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4절 비용부담 등
제17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제18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19조(산업유지비율)
제20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제6장 보칙
제21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제2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3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 삭제 <202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