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dd1093-d6fb-44d6-bcee-b042d7228c3c","doc_type":"law","title":"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n\n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n\n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n\n제3조(산업입지계수의 산정)\n\n제4조(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n\n제5조(토지 명세) 영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6조제3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 명세를 말한다.\n\n제6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n\n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n\n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n\n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n\n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n\n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n\n제9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영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0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n\n제11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n\n제12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n\n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n\n제13조(환지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n\n제3절 준공검사 등\n\n제14조(준공검사 신청)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5조(준공검사 증명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n\n제16조(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n\n제4절 비용부담 등\n\n제17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n\n제18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n\n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n\n제19조(산업유지비율)\n\n제20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n\n제6장 보칙\n\n제21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n\n제2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n\n제23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n\n제24조 삭제 <2026.3.12>","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539&type=HTML&mobileYn=&efYd=202603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