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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국토기본법

발행 2026.06.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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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4.17>

제11조(공청회의 개최)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제21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제22조(재정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개정 2020.4.7>

제23조 삭제 <2009.2.6>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제25조(국토 조사)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2011.5.30>

제26조(국토정책위원회)

제27조(구성 등)

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제29조 삭제 <2008.2.29>

제30조 삭제 <2008.2.29>

제6장 보칙 <개정 2011.5.30>

제31조(비용 부담의 원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 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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