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c9c84e8-b7a0-49db-b1be-0f8e94cebe6d","doc_type":"law","title":"국토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1.5.30>\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n\n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n\n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n\n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n\n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n\n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n\n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n\n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n\n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n\n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n\n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4.17>\n\n제11조(공청회의 개최)\n\n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n\n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n\n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n\n제14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n\n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n\n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n\n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n\n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n\n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n\n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n\n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n\n제19조의3(국토계획평가의 절차)\n\n제20조(계획 간의 조정)\n\n제21조(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n\n제22조(재정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n\n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개정 2020.4.7>\n\n제23조 삭제 <2009.2.6>\n\n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n\n제25조(국토 조사)\n\n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n\n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2011.5.30>\n\n제26조(국토정책위원회)\n\n제27조(구성 등)\n\n제28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n\n제29조 삭제 <2008.2.29>\n\n제30조 삭제 <2008.2.29>\n\n제6장 보칙 <개정 2011.5.30>\n\n제31조(비용 부담의 원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 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n제3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n\n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527&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