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발행 2026.03.1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심의ㆍ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 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안건 3. 기타 안건 : 제1호 또는 제2호 안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피해자 및 피해지역 등의 제안 등으로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한 안건 ③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제4조(회의운영) ① 법 제37조제6항제1호의 위원 중 중앙부처의 차관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6항제1호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및 법 제37조제6항제2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3(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③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법 제37조제3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 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재정경제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보건복지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중 심리ㆍ보건, 교육, 문화분야 위원 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재정경제부 2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중 안전, 도시계획, 건축ㆍ환경ㆍ조경분야 위원 ②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하고,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는 지원단의 단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 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일시 및 장소 3.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4. 상정안건 5. 회의내용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지원단의 기능) ①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2.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3.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 4.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기획ㆍ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지원 5.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의견 수렴 6.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상황 점검 7. 기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단에 과 및 팀을 둘 수 있다.

제13조(지원단 운영지원)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등 필요한 업무 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위임) 이 운영규정 이외 위원회 및 지원단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