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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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의 시정, 제작결함정보의 수집, 제작결함의 조사 및 시행,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제작결함시정제도 운영
제3조(조사기관의 시설기준)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하려고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확인하고, 재무상태 등 제반여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의 계획수립 및 조사 2. 결함정보전산망의 운영 및 정보 분석ㆍ관리 3.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4.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5. 건설기계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설치ㆍ운영 6.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규칙 제56조의6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의2 및 규칙 제56조의7에 따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5조(제작결함정보수집) ①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결함 정보수집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 결함정보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1. 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 2. 결함정보전산망 홈페이지 3.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소비자 불만신고서 4. 건설기계 제작결함 관련 언론보도 내용 5. 보험회사, 경찰관서, 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제공 또는 확보되는 정보 6. 대한건설기계협회 및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신고된 정보 ③ 조사기관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을 신고하는 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자료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함정보 분석 등) ① 조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명칭 및 연식별 2. 건설기계 제작사 및 결함장치별 3. 제작결함정보망, 민원 등 정보수집 방법별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제작결함정보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일결함 발생빈도 및 지속여부 2.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 등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후 제20조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에서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결함조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전산망에 결함가능성 등을 신고한 자에게 결함정보전산망 홈페이지, 전용전화 등을 이용하여 접수결과, 진행상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제작결함조사
제7조(제작결함조사계획 보고) ① 규칙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를 하도록 지시받은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7제1항에 따라 조사일정, 방법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작결함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에게 조사일정, 대상 건설기계명, 방법 및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제작결함조사의 방법) ①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이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 시험 준비 및 진행과정 등에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기관에게 참관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7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유한 시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이용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제작결함 예비조사) ① 조사기관이 규칙 제56조의6제3항에 따라 제작결함 예비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 제1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예비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 건설기계 또는 해당 부품(장치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정보 2. 제6조제3항에 따라 현장 확인된 사항 3.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4.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동향 2. 건설기계 기종 및 설계도면 3. 건설기계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 자료 4. 건설기계 구조 및 장치의 기능 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내역 5. 건설기계 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ㆍ무상점검ㆍ정비 및 교환 내역 6.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작자등이 예비조사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예비조사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제작결함 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조사를 하도록 조사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 영 제12조의2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제작자등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2.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명백하여 예비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본조사를 시행하는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 제1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작결함정보 2.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장 확인된 사항 3. 제9조에 따라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된 사항 4. 제9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5.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본조사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본조사 과정에서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본조사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기관으로부터 본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제작결함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명확하거나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등 자문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시행한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작결함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비조사 :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조치 및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 다만,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중간보고를 한 다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조사 : 규칙 제56조의8에 따른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본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제4장 제작동일성조사
제12조(제작동일성조사 계획수립) ①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 3.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동향 4. 그 밖에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조사기관에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규칙 제56조의9제5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작동일성조사의 방법) ① 규칙 제56조의9제4항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의 방법은 법 제19조에 규정된 확인검사 방법을 따른다. 다만, 등판능력, 안정도측정 등 검사시설 또는 기기로 조사하기 곤란하거나, 조사대상 건설기계에 손상, 파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작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작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검사시설 또는 기기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제작동일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에게 제작동일성조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건설기계 및 인력, 시설 등을 지원받아 제작동일성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제작자등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 ① 조사기관이 규칙 제56조의9제6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1. 제작자등이 신규로 제작등을 완료하고, 제작자등이 보관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제작자등이 신규로 제작중인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의 부품 및 장치 3.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에 필요한 사진, 해당 부품 등 근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작자등의 생산공정 및 조립실태, 제작결함에 대한 제작 및 판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이 고의로 제작동일성조사를 방해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족 등으로 제작동일성조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동일성조사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 중단을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동일성조사 협조를 권고하여야 한다. ⑤ 제작자등은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작동일성조사 결과보고) ①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시행결과를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 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대상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 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보고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제작결함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인이 명확하거나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을 인정하는 등 자문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제작결함의 시정
제16조(제작결함 자료 요청) ① 조사기관은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에 따른 본조사, 제17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작결함의 원인(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작자등이 제시한 시정방법이 해당 결함의 시정대책으로 적정한지 여부 2. 결함 장치나 부품을 다른 건설기계에 장착하였는지 여부 3. 시정대상(사후관리) 대수 4. 제작결함 확인 전 자체 무상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무상점검 등이 확인된 제작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②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중 필요한 경우 보안유지를 조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 ① 조사기관은 제9조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에 따른 본조사, 제14조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결과, 제작결함이 발견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작결함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 등을 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다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정원인 2. 부적합 원인 또는 추정원인이 장치나 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건설기계에도 동일한 장치나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제4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등이 제9조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 제10조제4항에 따른 본조사, 제14조제5항 따른 제작동일성조사 시행중 제작결함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에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할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계획 공고) 규칙 제56조의2제4항에서 "공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고문 제목은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 안내"로 표기할 것 2. 공고 본문에는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 명칭, 형식, 제작연월일, 발생원인, 시정대상인 건설기계 부품 또는 장치의 설명자료,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태 등이 포함할 것 3. 소유자가 시정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4. 신문 공고문의 크기는 8.5센티미터 x 16.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제19조(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 ① 조사기관이 건설기계 및 부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관련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용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제작결함조사사업 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증거보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사(시험)에 사용한 건설기계 등을 매각 또는 기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시험)용 건설기계 등을 공개매각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도말하여야 하며, 조사(시험)용으로 사용한 건설기계라는 사실을 매각 또는 기증하기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은 조사(시험)용 건설기계 등을 공개매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술분석위원회 운영
제20조(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운영 등) 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 및 제작동일성조사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규정의 제정)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수집 및 분석, 제작결함조사, 제작동일성조사,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등 조사기관의 업무에 대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